산림경영관리사 신축 산지情報
2014/12/24 09:25
산림경영관리사란 임업인이 임산물의 육성 채취나 보관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건물(주거용을 제외한다)이다. 임업인을 위한 산림경영시설의 일종으로, 현행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제외한 모든 산지에 신축이 허용된다. 즉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는 물론 공익용산지나 임업용산지에도 허용되고 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농막과 같이 산림경영시설의 일종으로서, 산지 내 단독주택이 아니고, 또 순수한 임업용 창고와도 구별된다. 단독주택이나 임업용 창고는 동시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신축하는 경우에는 60평까지는 산지전용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다. 다만 산지전용 시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관련 시행령 별표 3의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임업인이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부지면적 200㎡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주거용은 제외)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
※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 내 단독주택이 아니므로 다음의 세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보전산지 내의 산림경영사는 200㎡(60평)까지만 허용. 다만 준보전산지에서의 면적 제한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2.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자기 소유 산지에 한하여 신축할 수 있으나, 소유 산지의 산림작업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관리사라면 타인 소유 산지를 사용 동의 받아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할 수 있을 것이다[산림청 회신].
3. 주택 신축 시 요구되는 건축법상 필수적인 진입도로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나 임도로도 산림경영관리사의 신축이 가능하다.
※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하기 위한 임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산림청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 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 내에 있는 임도 또한 산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 설치에 관한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 기준 및 설치 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 목적 및 관리 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 기반 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 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시설의 진입 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도와 진입로로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란다.
[관련 법조문]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7.7.13, 2008.2.29, 2009.5.27>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 경영관리사(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ㆍ자연 휴양림ㆍ수목장림(수목장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 시설 및 농어촌휴양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이하 생략]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7.7.13, 2008.2.29, 2009.5.27>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13)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의 신축[이하 생략]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11.2, 2009.11.26>
1. 임도ㆍ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3[산지전용신고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1. 산지전용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관리사(주거용을 제외한다)
2. 설치지역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3. 설치조건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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