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임야에 관신 있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할 기본 정보입니다.
임야에 관한 관련 서류를 보다 보면
공익용산지라고 적혀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하여
사유림이지만 개발을 제한하는 산,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행위(개발)를 제한하니 상대적으로 같은 조건 같은 입지라면
개발가능한 임야보다 훨씬 평당 가격이 낮습니다.
토종 산나물이나, 토종 약초로
임야에 농장을 만들려 한다면
공익용산지(그린벨트제외)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전문 임업인 요건만 갖추면
행위(개발)를 못하 막아 놓은 공익용산지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척 많습니다.
임업인이란 특권으로 임도만 접해 있으면 관리사도 지을 수 있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 조건만 갖추어 지면
임업인 주택(무주택인 경우)도 신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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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3) 3만㎡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중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② 부지면적 3,000㎡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③ 부지면적 1,000㎡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 시설
④ 부지면적 200㎡ 미만의 산림경영 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시설
(6)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그 밖에 다음에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①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ㆍ전망대
②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③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7) 광물ㆍ지하수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8)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9)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④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10)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① 증축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② 개축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11)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에서 사찰을 신축하는 경우
① 농림어업인 주택 : 660㎡ 이하
② 사찰림에서 신축하는 사찰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1만5천㎡ 이하
(12)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항ㆍ항만ㆍ운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 우에 한정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③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① 진입로
② 현장사무소
③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④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14) 유효너비가 3m 이하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 하기 위한 절ㆍ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15)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도
②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③ 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④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⑥ 농림어업인이 30,000㎡ 미만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수실류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수엽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 및 관상산림식물류를 재배하는 행위
⑦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⑧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⑨ 농림어업인이 10,000㎡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⑩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농림어업인이 3,000㎡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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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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