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등록 요건
종자업등록 소개 및 등록 요건「종자」란증식용 ·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 줄기 · 뿌리를 말하며,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 관리사 및 등록시설 기준을 갖추어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종자업등록의 예외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종자업등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종자업의 시설기준공통기준종자업의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 안내시설장 비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2024.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