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산지1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임야에 관신 있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할 기본 정보입니다.임야에 관한 관련 서류를 보다 보면공익용산지라고 적혀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말 그대로 공익을 위하여사유림이지만 개발을 제한하는 산,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행위(개발)를 제한하니 상대적으로 같은 조건 같은 입지라면개발가능한 임야보다 훨씬 평당 가격이 낮습니다. 토종 산나물이나, 토종 약초로임야에 농장을 만들려 한다면공익용산지(그린벨트제외)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전문 임업인 요건만 갖추면행위(개발)를 못하 막아 놓은 공익용산지에서도할 수 있는 행위가 무척 많습니다. 임업인이란 특권으로 임도만 접해 있으면 관리사도 지을 수 있고건축법에 의한 도로 조건만 갖추어 지면임업인 주택(무주택인 경우)도 신축할 수 있습니.. 2024.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