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식용 ·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 줄기 · 뿌리를 말하며,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 관리사 및 등록시설 기준을 갖추어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종자업등록의 예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