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요건 및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품목
(산더덕 야생 자연재배)
임업인에 대한 정보 입니다.
참고 하세요.
임업 후계 요건 중
55세까지라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55세 이상은 일정부분 교육을 이수하면
임업 후계자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임업 후계자 요건 중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 경우는
1) 만 55세 이상인 자
2) 재배 하려는 자
-55세 이하라 하여도 재배 하려는 자는 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산림 관계 법의 하나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임업후게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규정으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2014.9.11 전면 개정)가 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6.>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임업후계자의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잇는 연령은 제1항의 경우에는 55세 미만.
***
55세 이상은 일정부분 교육을 이수하면
임업 후계자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2. 임업 이외의 디른 업종(공무원, 회사원, 자영업 등)에 종사하여도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임업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다.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전부개정
산림청 고시 제2014 - 72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산 림 청 장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전부개정 2006. 8. 14. 산림청 고시 제2006–59호
전부개정 2009. 8. 28. 산림청 고시 제2009–86호
전부개정 2010. 4. 27. 산림청 고시 제2010–49호
전부개정 2014. 9. 11. 산림청 고시 제2014–72호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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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배 규 모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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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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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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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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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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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버섯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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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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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나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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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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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약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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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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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약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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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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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목부산물류
|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아. 관상산림식물류
|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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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부 칙(제2014-72호, 2014. 9.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20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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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후(20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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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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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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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재 배 규 모 기 준
|
구 분
|
재 배 규 모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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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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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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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밤 :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o 대추ㆍ호두ㆍ떫은 감․개암ㆍ머루ㆍ다래․산딸기 :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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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실류
|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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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섯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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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표고 :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o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 :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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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버섯류
|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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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나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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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3,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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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나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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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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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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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3,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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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약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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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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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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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두충․청미래덩굴 :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o 은행․음나무․참죽나무 :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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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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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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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
바. 약용류
|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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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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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목부산물류
|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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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상산림식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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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재 :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o 자생란 :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o 조경수․잔디․야생화 :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
아. 관상산림식물류
|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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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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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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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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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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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5년 이상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
||
<신 설>
|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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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취 자연림숲 야생 자연재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총 90종)
[별표 1]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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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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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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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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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실류(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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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복분자ㆍ산딸기ㆍ석류
|
버섯류(8종)
|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ㆍ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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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류(14종)
|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들메나무순ㆍ다래나무순ㆍ어수리
|
약초류(18종)
|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긴강남차(결명자차)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ㆍ마
|
수엽류(7종)
|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청미래덩굴잎ㆍ음나무잎ㆍ참죽잎
|
약용류(19종)
|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ㆍ마가목ㆍ화살나무
|
수목부산물류
(6종)
|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ㆍ조릿대
|
관상산림식물류
(5종)
|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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