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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by 숲 마을 2024. 9. 24.

‘농촌체류형 쉼터’ 잡음…12년 사용기간 쟁점

하지혜 기자2024. 8. 9. 05:01

정부 “주택·별장 오용 우려

철거·원상복구 방침 고수”

도시민 “경제적 손실 막대

생활인구 확산 장애 우려”

이미지투데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쟁점은 최장 12년으로 설정한 사용기간이다. 도시민들은 사용기간을 정해 농촌체류형 쉼터 철거를 강요해선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정부는 도입 취지와 부작용 등을 이유로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고 맞서 제도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 등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다.

정부가 2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밝혔을 때만 해도 도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달 1일 정부가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발표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을 최장 12년까지 허용하고, 그 이후엔 철거 및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규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여론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정책 발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블로그 등에는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을 비판하는 게시물과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그중에는 농지를 매입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데 수천만원이 드는데, 12년 후에 이를 철거하면 손실이 클 뿐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의견이 많다. 장기간 주말·체험 영농을 계획하는 도시민들은 “12년이 지났다고 멀쩡한 것을 허물라는 건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정책”이라며 “돈 있는 사람들만 12년간 쓰고 철거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방침이 농촌 생활인구 확산에 되레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농정당국은 이런 민원을 파악하고 있지만 방침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막을 대체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라는 데 있다.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상 임시숙소 같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존치기간을 두고,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농막도 이런 방식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을 최초 3년에다 3년씩 3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과 다르게 사람이 거주하는 가설건축물인 만큼 안전성·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사용기간을 최장 12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일반 국민과 농민,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농촌체류형 쉼터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80.8%) 가운데 설치 허용기간을 ‘3년 미만’(45.6%)으로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9년 미만’을 꼽은 응답이 79%를 차지한 반면 ‘9년 이상’은 21%에 그쳤다.

제도 도입 취지도 고려했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강조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로 도시민이 농촌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귀농·귀촌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즉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간이 끝났는데도 농촌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그때는 농촌주택을 마련하는 등 제대로 된 생활기반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방침에는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일반 건축물보다 설치 절차가 간단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등 이점이 많은 만큼, 사용기간 같은 규정이 없을 경우 주택·별장용으로 가설건축물이 오용돼 농지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있다고 염려하는 것이다.

정부가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사용기간 규제가 없는 농막을 기존처럼 임시숙소로 불법 사용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된다. 한편으론 정부가 12월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해 방침을 수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용기간 방침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지 않고 불법 사용하는 농막은 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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